여러분 어서오세요. 이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드릴거에요!! 이시간에는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이 살짝 복잡하더군요. 간략히 상속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도 상속세에 대하여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가장 먼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청구되어 지는 세금이랍니다. 증여세와는 다른것인데요.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증여하게될때 발생한는겁니다. 이건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주게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답니다. 상속세 계산법이 살짝 복잡해 보이더라구요. 그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해보는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를 하나 했어요. 하단와 같이서 상속세가 산정이 되어 지고 처리가 된다고해요.
엄청 복잡해보이기도 한대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보단 상속할 재산에 대하여 얼마정도 공제가 되어지고, 조금씩은 면제가 될 수 존재하는지가 더 굉장히중요한것 같습니다. 또한 미리 증여를 통하여 줄이는것도 좋죠.
상속세에 관련 되어진 공식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누진공제가 있죠. 또한 면제한도는 와이프의 경우는 5억, 자녀1인당 5천만원,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씩 공제가 되어지셔요. 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간 살았다면 최대 10억, 또한 와이프분이 살아 계시면 최고 15억까지 공제가 되어 진다고 하군요. 상속세 계산법은 몰라도 공제내역은 아시고 계시면 유리하군요.
상단에는 상속세에 대핸 가장먼저순위인데요. 상속 순위도 참고를 해 놓으면 좋으실것같습니다.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촌수가 빠른 사람이 받아 보게 됩니다. 이번엔 상속세 계산법과 절차, 면제한도에 대하여 찾게 되었는데요.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네요.